자취생 필수 정보 :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간혹 주변에서 자취를 하다보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강제로 차감하여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도배와 장판을 입주했을때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입주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
대처방법
통상적 사용으로 이뤄진 손상이나 마모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이 안된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수리해 주면 된다.
2.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대처방법
설령, 임차인에게 수리/보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를 차감한 만큼에 대해 지급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수리나 보수의 책임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새로 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측이 을의 입장이고 조급하기 때문에 돈을 덜 받는 등의 손해를 감수는 경우가 흔하다.
대처방법
법무사를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가는 순간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5~6%씩 발생한다.
그리고 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고 확인되는 순간부터 해당 집에 전세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부동산에서 중개도 할 수 없도록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비용은 20만원 전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까지 신청한다. 이렇게 되면 지급이자 임대차보증금의 12%까지 받아낼 수 있다.
만약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약 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다른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할 경우는?
대처방법
우선 빠르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병권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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