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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꿀팁 시리즈(9) - 인테리어 계약시 유의사항

by Botton.Salam 2023. 2. 15.

인테리어 꿀팁 시리즈(9) - 인테리어 계약 시 유의사항

 

인테리어 업체와 견적서를 주고 받았고, 어느 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정해졌다면, 이제 합법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약이 남았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업체를 고르지 못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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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확인해야할  몇 가지 항목

계약서는 사용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가능한 범위내에서 작성됩니다. 천천히 읽다 보면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항목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면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유의사항
[사진01] 인테리어 계약시 유의사항 / 사진 출처 : Pinterest

1. 사업자 정보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계약 주체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서 업종과 업태를 확인하고 대표자명과 통장명의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를 파악합니다.

 

2. 공사 내역 또는 항목

사전에 견적 등을 통해 파악했던 공사의 내역들 중 누락분은 없는지, 추가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는 간략하게 '공사항목은 견적서 또는 내역서를 따른다'정도로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사 기간

공사가 시작하는 날을 '착공일', 끝나는 날을 '준공일'이라고 부릅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의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공사기간에 길어질 때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공사 비용(대금지급방식)

계약서 상의 최종비용과 견적서의 비용과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오차범위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구두 협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측에서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주중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비용의 다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로 지급합니다. 지급비율은 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사대금이 큰 경우는 중도금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1~2주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사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사부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공사의 보수 공사가 끝난 뒤 지급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지연보상금 / 지체보상금 / 지연손해금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업체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클라이언트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인테리어 업체는 소비자가 공사 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 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 완공일까지 기간에 N%의 연체율을 적용한 지연보상금(또는 지체보상금,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연체율은 1일 기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로 인한 추가 공사로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면 합의하에 지연이 된것이므로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유의사항
[사진02] 인테리어 계약시 유의사항 / 사진 출처 : Pinterest

6. 하자보수 이행기간

A/S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업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통상적으로 1년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이행합니다. 하자 발생의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다면 무상 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유상으로 보수를 합니다.

업체가 보수책임을 회피하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로 자주 발생하는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계약해지 및 위약금

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배하거나 공사완료 역량이 확인이 되지않을 때, 또는 견적서나 계약서상의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등의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습니다.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으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8. 기타 별도 협의에 관한 특약사항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사항 외 구두 또는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을 시에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여 협의한 내용도 공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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