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꿀팁 시리즈(11) - 인테리어 공사 전 준비사항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급공사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공사와 셀프공사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밑의 글을 참고하여 인테리어 공사진행 방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사 전 준비 서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공사 신고서
벽체를 허물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공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발코니 전후 평면도, 그리고 해당 동의 50% 이상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서 접수합니다. 지자체 별로 준비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필증까지는 10일가량 소요되며 공사 시작 2주 전부터 준비해야 차질이 없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으나 비용은 40만 원대 전후입니다.
2. 업체 유의 각서
공사 진행시 유의 사항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은 아파트에 따라, 관리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때 공사 예치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의 비용과 납부방법, 신고서 부착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입주자 공사 동의서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의 여건과 재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 제출할 공사 신고서에는 50%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입주자 공사 동의서는 공사층의 위, 아래층의 동의서만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공사 신고 확인서' 를 받습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와 1층 게시판, 공사 현장 앞에 붙여 놓습니다.
추가 준비사항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자재가 오가는 경로의 바닥에 보양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양작업(보양지 설치)
보양작업은 공공영역에 보호대를 설치해 주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PVC골판지나 종이 골판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이 골판지보다는 PVC골판지 = 플라베니어를 권장합니다. 가격은 종이골판지가 저렴할 수 있으나 플라베니어가 수분이나 충격에 효율적입니다. 두 종류 모두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공사차량이 있는 정차하는 곳 부터 작업현장까지 벽, 바닥, 엘리베이터, 계단, 모서리 등에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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