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폐업신고 : 필수서류 양식 다운, 절차, 방법
공동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또는 모종의 이유로 인해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 폐업신고의 방법과 절차,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가 1명 이상인 경우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디서 할까?
폐업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인근 세무서에 가서 접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위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할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필수서류
공동사업자 폐업신고를 위해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 폐업신고서
- 사업자 등록증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방문할 경우
-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대부분 사본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신고서 : 미참석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입니다.
- 동업해지계약서 : 위와 마찬가지로 미참석자의 인감날인이 필수입니다.
- 미참석자 인감증명서 : 폐업신고서와 동업해지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미참석자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 :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폐업신고서의 중간에 기재된 위임장으로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전화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함께 방문하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해외에 출타 중인 경우,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에 미참석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감을 가져와 대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보통사람의 사업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당, 요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chapter.03-01 (0) | 2023.05.30 |
---|---|
식당, 요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세 가지 / chapter.02 (0) | 2023.05.29 |
식당, 요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세 가지 / chapter.01 (1) | 2023.05.25 |
매장 철거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정리 (0) | 2023.05.12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 필수서류 양식 다운, 절차, 방법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