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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사업일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지원금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 철거 후 정산서류

by Botton.Salam 2023. 6. 13.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 철거 후 정산서류

지난번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진행해 봤는데 생각보다 미리 준비해둬야 할 서류가 많아 알아두면 용이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매장 철거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정리

매장 철거 지원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정리 매장을 철거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오늘은 매장 폐업 시 정부지원금인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지원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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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지원사업의 형태가 그러하듯 이 지원제도 역시 사용 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요청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일부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사업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점포철거(공사 및 대금지급 완료)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발생비용에 대해 전용면적(3.3㎡=1평)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최대 130만원 지원 / 45: 최대 250만원 지원

업체선정에 대하여

철거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청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를 구분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가끔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 되는 업체도 있고 문서작성이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이 작업들이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경우

신청하기 전에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총 5가지 사례입니다.

  1.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
  2.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3.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4.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5. 철거업체가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 자매, 임대인 등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경우

 

철거 후 제출 서류(중요)

점포를 철거한 뒤 제출할 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인(소상고인)이 준비해야할 정산서류는 총 4개입니다.

  •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에 폐업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접수증이나 영업의폐업사실신고사실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전 내부사진 1장, 외부사진 1장 이상과 철거 후 공실상태의 내부사진 1장 이상, 외부사진 1장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타 업체가 입점한 상태의 사진을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으니 철거 전후로 여러 장을 미리 촬영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 통장사본 : 지원비를 받는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통장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이나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거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철거업체에 요청해야 할 서류

철거를 진행한 업체에게 요청해야 하는 정산서류는 총 2개입니다.

  • 공사내역서 : 공사내역별 소요비용과 총금액이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견적서 서식 활용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철거업체가 신청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는 불가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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